법률

제9조 (실태조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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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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