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변경 신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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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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