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산업통상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①** 삭제 <2022.6.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③** 삭제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③**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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