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보칙 <신설 1998.4.17>

제11조 (시행지침)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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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1호,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1998.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0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04.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2호,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호,2007.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호,200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1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호,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호,2013.4.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② 공무원 구분란 및 ⑬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근무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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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 공무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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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략

부칙 <제334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23.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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