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2조 (시간제근무)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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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3호,19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24호,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9.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6급 이하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78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3호,201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37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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