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간제근무)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3호,19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24호,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9.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6급 이하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78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3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37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3호,19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24호,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9.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6급 이하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78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3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37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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