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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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조문 헌법재판소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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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14개 조문

  1. (목적)
    규칙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4. (임용자격)
    **①** 삭제 <2005.12.26>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5.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6. (채용 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실장, 비서관 및 비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은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 (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임용 시 구비서류 및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8.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9. 삭제 <2003.6.9>
  10. (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1. 삭제 <2003.6.9>
  12.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나누어 할 수 있다.
  14. (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3호,19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24호,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9.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6급 이하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78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3호,201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37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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