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인사통계등

제20조 (증명서 등의 발급)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 부칙

부칙 <제107호,1999.12.17>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한다.


제19조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임용장"을 "6급 이하 임용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제4호를 삭제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22호,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36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41호,2021.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4호 중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인사기록카드"를 각각 "인사기록"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중 "인사기록카드와 함께"를 "인사기록봉투에"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