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삭제 <2021.3.22>
## 부칙
부칙 <제237호,200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356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29호,2021.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37호,200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356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29호,2021.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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