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1조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1.3.22>

## 부칙

부칙 <제237호,2009.3.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356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5.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29호,2021.3.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