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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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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