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8장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중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정한 부가형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20조@]. 적용 대상 범죄는 유가증권 위조·변조죄(제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제215조),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제216조),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제217조), 인지·우표 위조·변조죄(제218조), 위조 인지·우표 행사죄(제219조)에 한정되며, 동장(同章)의 다른 조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0조@]. 병과 요건으로서 「징역에 처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실제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때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 여지가 발생한다 [법령:형법/제220조@].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 벌금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법정되어 있고, 자격정지와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두 부가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병과하는 구조이다 [법령:형법/제220조@].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병과이며, 필요적 병과가 아니다 [법령:형법/제220조@]. 본조의 입법 취지는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가 거래의 안전과 국가의 재정적 신용을 침해하는 재산적·신용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자유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응보·예방 효과를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라는 부가형으로 보완하려는 데 있다 [법령:형법/제220조@].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경우 그 효력 범위와 기간 계산은 형법 총칙의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에도 환형처분 등은 총칙 규정에 의한다 [법령:형법/제22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법령:형법/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법령:형법/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법령:형법/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19조@] (위조인지·우표 등의 행사)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5조@] (벌금)
주요 판례
(현재까지 정리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