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 (소인말소)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2
법률: 형법 (일부개정)
@38d7aa4 -
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
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
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
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
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현재 조문(제2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