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1조 소인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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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지·우표 등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에 표시된 소인(消印)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미 사용된 증표의 재사용을 차단하고 우편·인지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21조@]. 보호법익은 국가의 재정권 및 인지·우표 제도의 진정성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이며, 본죄는 위조·변조에 이르지 않는 단계의 부정 재사용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형법/제221조@].

객체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에 표시된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이다 [법령:형법/제221조@]. 외국 발행 증표의 소인도 객체에 포함되므로, 본죄는 외국의 재정권 내지 외국 우편제도의 신용 또한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형법/제221조@].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란 해당 증표가 이미 사용되었음을 외관상 표시하기 위하여 부가된 일체의 표지를 의미하며, 우체국에서 찍는 일자인(日字印)뿐 아니라 사용필을 표시하는 다른 부호·기호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221조@].

행위 태양은 「말소(抹消)」이다. 즉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불문하고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외관상 식별할 수 없게 하거나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표지 자체의 완전한 제거뿐 아니라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가공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221조@]. 다만 증표 자체를 위조·변조하거나 새로운 표시를 추가로 작출하는 행위는 본조가 아니라 인지·우표 위조죄 등 별도 구성요건으로 평가된다 [법령:형법/제222조@] [법령:형법/제218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본죄는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법령:형법/제221조@]. 여기서 「행사」란 말소된 증표를 다시 진정한 미사용 증표인 것처럼 유통에 두거나 우편요금·수수료 납부 등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뿐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221조@]. 따라서 단순히 수집·관상 목적으로 소인을 지우는 행위는 행사 목적을 결하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1조@].

기수 시기는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가 말소되어 그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때이며, 말소된 증표가 현실적으로 행사되었을 것은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1조@]. 말소된 증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본조와 별도로 위조인지·우표 등의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 양 죄의 죄수관계는 행위의 동일성 및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령:형법/제222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조·변조죄에 비하여 현저히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2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23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24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 본 조문에 관하여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가 검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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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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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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