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4조 (상습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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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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