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

제27조 (불능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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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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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 대법원
  2. 판례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원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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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대법원
  3. 판례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 대법원
  4. 판례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 대법원
  5. 판례 사기미수 대법원
  6. 판례 사기미수 대법원
  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합예비) 대법원
  8.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9. 판례 살인미수 대법원
  1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