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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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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