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인신매매·이송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91조@source_sha()]. 제1항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살인의 결합범)이며, 제2항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 없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결과적 가중범)로 양자는 사망 결과에 대한 주관적 요건에서 구분된다 [법령:형법/제291조@source_sha()].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선행범죄로서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제288조의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87조@source_sha()][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행위객체는 위 선행범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사망 결과는 그 신분상태가 형성·존속되는 사이에 발생하여야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291조@source_sha()].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선행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보다 가중되어 있고, 제2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본조의 죄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제294조)과 예비·음모 처벌규정(제296조), 세계주의 적용규정(제296조의2)이 마련되어 있어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94조@source_sha()][법령:형법/제296조@source_sha()][법령:형법/제296조의2@source_sha()]. 또한 본조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법 제295조의2의 형의 감경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95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7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법령:형법/제292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95조의2@source_sha()] 형의 감경
- [법령:형법/제296조@source_sha()]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96조의2@source_sha()] 세계주의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상해치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