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95조의1 (형의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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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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