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96조 (예비, 음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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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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