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96조의1 (세계주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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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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