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6조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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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일정 범죄의 예비·음모 행위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예비·음모죄이다 [법령:형법/제296조@]. 처벌의 전제가 되는 기본범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추행·간음·결혼·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상해·치상죄 중 제290조제1항, 동 살인·치사죄 중 제291조제1항, 그리고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 중 제292조제1항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96조@]. 따라서 위 각 본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예: 제290조제2항·제291조제2항 등 기타 결과적 가중범 또는 부진정 결과범)에 대한 예비·음모는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96조@].

주관적 요건으로는 위 각 죄를 "범할 목적"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기본범죄 실행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목적 외에 별도의 고의가 필요하다. 객관적 요건으로서 예비는 기본범죄 실행에 객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적 준비행위를, 음모는 2인 이상 사이의 범죄 실행에 관한 합의를 의미하며, 본조는 양자를 동등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96조@]. 본조는 미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보충적 규정이므로,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 미수 또는 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본범의 미수범 또는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형법 제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바, 본조는 그러한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8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자유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선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9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95조의2@] (형의 감경)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판례는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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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8: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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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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