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인신매매 및 그 이송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이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입법 취지는 이미 기수에 이른 약취·유인·매매·이송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신속히 회복시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법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적용 대상 범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제287조),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제288조), 인신매매(제289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제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 모집·운송·전달(제292조), 그리고 미수범(제294조)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본조의 요건으로는 ① 위 각 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이른 자가 ② 약취·유인·매매·이송된 피해자를 ③ "안전한 장소"로 ④ "풀어준" 사실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안전한 장소"란 피해자가 더 이상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자유를 회복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풀어준 때"는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해방행위를 요하므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강제로 피해자가 구출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부정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효과 면에서 본조는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형식을 취하므로, 법원은 해방의 시기·동기·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감경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법령:형법/제295조의1@]. 중지미수(제26조)와의 관계에서, 본조는 기수에 이른 후의 사후적 해방행위까지 포섭한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구별되며, 양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형법/제2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