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43조 (예비, 음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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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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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도예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