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도죄(제333조)·특수강도죄(제334조)·인질강도죄(제336조)·해상강도죄(제340조 제1항) 등 강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예비·음모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43조@]. 예비란 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준비행위를 말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것을 모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양자는 모두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의 행위라는 점에서 미수(제25조)와 구별된다. 본조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기본범죄인 강도죄를 범할 목적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재산범죄 일반에 대한 막연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도의 고의에 상응하는 구체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43조@].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예비행위는 기본범죄의 실현에 객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적 준비행위여야 하며, 단순한 내심의 결의나 범의의 표시만으로는 예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강도죄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강력범죄임을 고려하여 그 실행 착수 이전 단계부터 형사처벌을 앞당긴 규정으로, 형법총칙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원칙(제28조)에 따른 각칙상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8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본범죄인 강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감경된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33조@] [법령:형법/제343조@]. 한편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제26조)의 유추적용 여부가 학설상 다투어지나, 판례·통설은 예비의 중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형의 필요적 감면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36조@] (인질강도)
- [법령:형법/제340조@] (해상강도)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