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2
법률: 형법 (일부개정)
@38d7aa4 -
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
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
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
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
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현재 조문(제6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