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유예 선고에 부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부담으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형 집행 유예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처우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그 법적 성격이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 내지 처우적 부담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 여부와 내용은 법원이 양형의 일환으로 재량으로 결정한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이들 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명하는 것도 본조의 문언상 허용된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제2항은 보호관찰기간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정하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보다 짧은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따라서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을 상한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 시한을 집행유예기간 내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명령이 유예기간 경과 전에 종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이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본형의 구조와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부수처분의 집행이 본형의 유예기간을 넘길 수 없다는 한계를 표현한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한편 본조에 의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는 본조가 아니라 집행유예 실효·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에서 규율된다 [법령:형법/제62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요건)
- [법령:형법/제63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실효)
- [법령:형법/제64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취소)
- [법령:형법/제65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효과)
- [법령:형법/제59조의2@source_sha()]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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