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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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그 소속 공무원이 송달ㆍ통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등록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문자전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송달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사용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등록사용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

**⑥**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송달ㆍ통지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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