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3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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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2. 「형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ㆍ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②** 수사기관등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송달ㆍ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송달ㆍ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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