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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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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