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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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조문 법률 14 대통령령 13 관련 판례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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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cae86
  • 2021-03-1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bbfaa
  • 2020-12-15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a120
  • 2017-12-1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3e000
  • 2015-08-1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96e
  • 2013-06-0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097d9
  • 2010-03-3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72bc
  • 2008-03-1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74b3a
  • 2007-05-17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30ae
  • 2005-07-2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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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5. (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7.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판례 1건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형의 실효) 판례 20건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9.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3.16, 2023.7.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7.6>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6>
  11.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ㆍ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벌칙)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
  13.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4. 삭제 <2002.12.5>

    ## 부칙

    부칙 <제3281호,1980.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36호,1984.7.30>


    이 법은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569호,1993.8.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1호,1993.12.10>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470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7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624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산입력되어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1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1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3457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8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79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515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2. (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수사자료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7.5>

    1.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여권번호(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적 사항
    2.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4.2>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처분결과 또는 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4.2>
  3. 삭제 <2022.7.5>
  4.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
  5.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0ㆍ6, 2007.8.7, 2010.5.4, 2012.4.23, 2022.7.5>
  6. (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6.30>
  7.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2.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8.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ㆍ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ㆍ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ㆍ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27>
  9.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2015.11.4>

    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 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④** 삭제 <2007.12.28>
  10.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11. (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 삭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및 삭제 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
  12. (수사자료표의 폐기)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ㆍ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제출 및 시정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0694호,19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4호,19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2호,19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3호,1993.9.4>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지워 없애야 한다.

    부칙 <제18104호,2003.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미상 수사자료표의 처리)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된 수사자료표중 이 영 시행당시 그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부칙 <제19622호,2006.7.27>


    이 영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07.8.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6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1> 까지 생략


    <19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2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747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4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를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의 상소심"을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으로, "당해 고등군사법원 검찰부"를 "해당 고등검찰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사법원 검찰부는"을 "군검찰부는"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32771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5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