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녹색기업의 지정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4.28, 2016.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25.10.1>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25.10.1>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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