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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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3.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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