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시험ㆍ검사기관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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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0, 2017.1.17, 2017.7.17, 2018.1.16, 2018.10.16, 2018.12.11, 2020.9.29, 2024.3.5>

1.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2.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5.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9.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10.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여 판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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