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25조의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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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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