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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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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