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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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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