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6조의1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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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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