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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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5029호,1995.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82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823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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