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1.04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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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4e538 -
2019-04-23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23d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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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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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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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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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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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정)**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정 여부의 통보 등)**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무공훈장의 수여 등)**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로자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①** 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의 위임)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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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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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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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①**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조사단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조사단원의 자격요건, 임명 및 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재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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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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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방부장관(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ㆍ확인ㆍ조사ㆍ인정 업무
2.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업무
3. 제3조제1호에 따른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업무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 정보 검증 및 확인 업무
## 부칙
부칙 <제29993호,2019.7.23>
이 영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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