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개정 2010.3.31>

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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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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