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38조 (증거 조사)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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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訊問) 방식으로 심문(審問)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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