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권한의 위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3-12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340f -
2023-07-18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013185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