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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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제4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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