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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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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