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