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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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27516e -
2025-11-11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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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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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165e1c -
2023-06-07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23bf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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