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12.8, 2025.9.30>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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