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34조 (해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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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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