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과태료)

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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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403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부칙 <제5202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734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1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4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1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68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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