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2-06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79e2 -
2023-09-14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ae67 -
2023-06-13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9baa -
2020-03-31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a3a6b4a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