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7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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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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